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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5 2018고단26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B의 아들이고, B은 2014.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단법인 C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전주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357,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7.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통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각 진술조서(F, B,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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