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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합9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철제 울타리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 훼손 행위 당시 만취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점을 몰랐거나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로 훼손하게 된 것이므로 범의가 부정되고, 만일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부정되거나 또는 심신미약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의 인정 여부 이 사건에 현출된 검사 및 변호인 제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거 벽보 훼손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달리 피고인이 위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실수로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벽보 훼손 행위 당시 만취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피고인은 그 당시 파출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주취 상태를 진정시킬 시간을 가졌고 이후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하여 경찰관과 함께 택시를 타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감정적이 되어 앞서 가던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고 피고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선거 벽보를 향해 달려가 적극적으로 위 벽보를 잡아 뜯어낸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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