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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6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의무기록사본(D)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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