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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6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촌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중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C, D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노래방 오기 전 먹은 것은 내가 냈으니 이 번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깨진 맥주병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다시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가격한 이 사건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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