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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21:4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 남)에게 “야 똑바로 해 새끼야, 안 그러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맥주병 사진, 피해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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