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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6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9:3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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