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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65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0: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남, 19세)이 언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대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머리를 때려 죄책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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