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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단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8: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0세) 및 피해자 F(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나머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린 후 깨어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찌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일반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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