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6. 23:05 경 파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피고인의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열쇠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이마로 경사 E의 얼굴을 4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