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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3:01 경 삼척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T 파출소 소속 경사 U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후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U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를 요구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3 경부터 다음날 00:07 경까지 약 14분 동안 삼척시 W에 있는 삼척 경찰서 T 파출소에서 경사 U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도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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