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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정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3:05 경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 전리 월 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주 취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아 신고자가 지목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한 언행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CCTV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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