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5:39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노상에서 “ 지나가는데, 여자가 울면서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 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9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