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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1:4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 자음 주측정거부장면 캡 쳐 사진,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약간 흔들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불상의 술을 고량주 잔으로 3 잔 정도를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다 숨을 불어 넣으라

고 하였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제대로 바람을 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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