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AG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 및 양형부당 2) 피고인 B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
)에게 환자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이는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및 양형부당 3) 피고인 C, D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소견서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인 의사의 사전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및 양형부당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1) 피고인 E, F, G 작성의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에서 정한 진단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이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무등록외국인환자유치의 점(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외국인환자유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의료법 제88조, 제27조의2 제1항’에서 ‘의료법 제88조, 제27조의2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