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추천장을 다만 그 양식을 변경하여 옮겨 기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여 명의자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것인데, 추천장을 이미 작성한 사람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다
하더라도 추천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추천인을 옮겨 적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후보자추천서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추천장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후보자추천이 무효라는 사정을 통지받아 후보자추천장의 법적 유효요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선거권자들로부터 후보자추천 날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서명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원들이 파악한 명의자들의 도장을 일괄하여 조각하여 날인한 점, ③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G의 J 사무실을 이용한 점, ④ 당시 명의자들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ㆍ날인(무인은 제외)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