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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1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할 당시의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의 지배구조 및 운영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작성할 당시 F의 대표이사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G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문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그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주식회사 F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누가 등재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차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여파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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