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채혈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허심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투 투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8%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