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투 투 정비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