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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호흡 측정을 하고 불과 31 분만에 채혈 측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보다 채혈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피고인은 채혈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17. 2. 27. 19:30 경부터 19:47 경까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04 경 호흡 측정에 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 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20:35 경 채혈을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85% 로 측정되었는바, 양 측정치에 두 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19:20 경이며 채혈 시점은 20:35 분이므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채혈 시점은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48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운전 시점으로부터 지나치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호흡 측 정치인 0.123%를 근거로 처벌하고, 채혈 측정치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 측정치가 호흡 측정치보다 더 정확 하다고 할 것이지만 호흡 측정치와 채혈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로서, 원심이 앞서의 사정을 들어 운전 시점에 근접한 호흡 측정치를 운 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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