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6:10 경 경기 부천 상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 천로 545 대양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회보서,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와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사이의 차이가 큰데, 채결이 호흡 측정으로부터 약 한 시간 정도 후에 이루어졌고 호흡 측정과 채혈 당시 모두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있어 양 수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치를 전제로 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