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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5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325만원 상당의 C K7승용차에 대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31.경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요약서

1. 고소장, 리스계약신청서 사본, 상환스케줄조회, 리스계약해지안내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입금내역 사진, 입금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8, 11,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연체되었던 리스료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그 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이건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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