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3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너시스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4,570만원을 빌려주면 60개월간 매월 939,81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시경 4,5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불리한 양형요소 :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차량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악의적 편취범행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 자백, 반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