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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2 2020고정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사업본부 C 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서 가상 화폐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거래업무를 맡아 달라, 거래금액의 1.5% 정도 하루 평균 30~40 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코인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4. 22. 경 전 북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및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같은 달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 (I) 및 J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등을 각각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사이트 ‘Y’, ‘Z ’에 대하여),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 주문 내역 등, 각 이체 캡 쳐 화면, 각 이체 확인 증, 주문 내역 캡 쳐 화면 등, 출금거래 내역서, AA 검색결과, 피해자 메일 내역, 송금 확인 증,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송금결과 확인서,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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