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하루 빌려 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수협 계좌 (D,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3. 21. 경 위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각 금융정보 회신,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신기간 별거래 내역/ 고객용, 각 고객정보, 피해 금 입금 내역서, 피해관련 캡 쳐 자료,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여러 차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7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