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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번호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보, 거래 내역( 하나은행), 거래 내역( 기업은행), 회신 내역

1. 계좌 내역, 승인 확인서

1.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명서 등 첨부) [ 피고인은 E에게 체크카드를 대가 없이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5. 6. 초순경 돈세탁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개월 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며 자신에게 H를 소개하였고, 피고인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H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E 자신도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여 처벌 받은 점이나 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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