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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2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전화로 위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2. 13: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2에 있는 KEB 하나은행 삼양동 지점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대한 현금카드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내역, 대화내용 (C)

1. 게시 글 캡 처 화면, 입금 내역, 대화내용 (D)

1. 입금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E)

1. 이체 내역 (F)

1. 이체 내역, 대화내용 (G)

1. 이체 내역, 대화내용 (H)

1. 대화내용, 판매 글 사진 (I)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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