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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3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6:00 경 서울시 강남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와 SC 제일은행계좌 (D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2권 15 쪽)

1. 내사보고( 계좌 이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해 금 인출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 인출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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