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이웃 주민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는 화장실에 가다가 그곳 주점 종업원이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종업원에게 “이 씹할년이 장애인이 우선 아니가. 니가 왜 튀어나오냐.”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이 사과를 하자 “사장 나와라,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니 년도 똑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야이 년들아, 너거들도 똑바로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값만 내고 가라고 말을 하자 “야이 씹할년아. 내가 돈을 왜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7~8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3병 10,500원, 안주 10,000원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01:05경 진주시 G아파트 101동 207호에서 피해자 H(56세)이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I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