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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3고단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16:20경부터 16:4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등 축협 직원 10여명이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맨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좆같네, 책임자 나와, 씹 새끼야, 내가 교도소가도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축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축협직원들과 의령상설시장 인근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범인이다, 잡아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시민들을 향해서도 “야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노,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같은 경찰새끼야, 내가 너거 믿는 줄 아나, 씹새끼야, 헛소리 하지마라, 나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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