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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대구 남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운영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7세) 이 다른 손님만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는 신경을 써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 야! 씹할 너 거 그 따위로 장사하지 마라. 오늘 돈 못 낸다”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3:55 경부터 같은 달 24. 00:05 경까지 위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 씹할. 좆같네,

칼 가져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에게 “ 씹할 니가 뭔 데 간섭이냐,

니 몇 살이고,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가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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