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5』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룸싸롱에 찾아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후 주류 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씹할년아, 술값 10원도 없다. 니 내 모르나. 내가 그 유명한 F A이다. 오늘 죽을라고 하나. 좇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7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948』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2013. 4.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평소 노래연습장, 주점, 자영업자, 식당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첫 거래 이후에는 돈을 한두번 변제하여 안심하게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그 이후로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고, 평소 술을 마시면 주벽이 심하고 폭력성을 이용하여 혼자 장사를 하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상가 R주점 내에서 불상의 남자 일행 1명과 15,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1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위 R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여, 45세)에게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F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다. 내가 F 깡패다. 술값은 없다, 차비가 없으니 3만원만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