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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고단11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맥주를 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언제 그랬어. 씹할년아 너하고 씹한번 하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침 노래궁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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