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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합2164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관하여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는 위 사업종류 중 기타의 사업에 관하여 사업세목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규정하면서 그 예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를 들고 있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파지, 신문, 고철 등 고물을 단순히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2008. 1. 10.부터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험료율 10/1,000 또는 11/1,000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 소속 근로자 A가 2014. 6. 14. 폐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우측 족관절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압축기로 고물을 압축하여 판매한 매출액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고물을 압축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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