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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누37398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3.경 축산물 육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4. 6.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고 한다)상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4. 5.경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육류 도소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무렵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4. 1. 1.자로 소급하여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실사를 한 후 2014. 5. 26.경 원고의 사업종류를 1998. 4. 6.자로 소급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으로 다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을 10/1,000에서 20/1,000으로 상향하였다. 라.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위와 같이 상향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14. 6.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9,045,280원(201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정산보험료 중 일부 포함), 2014. 7. 23. 산재보험료 7,360,590원(201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정산보험료 중 일부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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