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이고, 지분 비율은 피고 B 주식회사 51%, 피고 C 주식회사 49%이다. 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구성하여 2015. 1. 14.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E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이후 이 사건 토공사 기간은 2016. 9. 13.까지로 연장되고 대금도 2,065,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4. 22. F 주식회사(이하 이를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2,203,30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6. 1. 24.부터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6. 2.경 소외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2016. 3. 1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중단한 잔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16. 3. 17.부터 2016. 7. 25.까지, 대금 6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으며, 이후 공사 기간을 2016. 9. 13.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도 하도급 주었다.
이후 이 사건 도장공사 기간은 2016. 9. 13.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대금도 76,183,800원으로 증액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토공사, 도장공사 및 철근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2016. 11.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 도장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