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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0060 (1)
계약보증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ㆍ임대ㆍ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들과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를 대표 회사로 하는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비율 각 50%)를 구성하였다. 그 공동수급체는 2010. 6. 16. 조달청으로부터 E 공사(발주처 : 전라남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① 2011. 4. 4.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② 2012. 3. 22.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하고, 이 사건 구조물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23.부터 2015. 5. 27.까지, 계약금액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성부분금 월 1회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그와 같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구조물공사와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과 D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15. 12. 29.에는,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80억 7,07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5차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 5차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의 변경 경과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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