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2008. 3.경 원고 소유 공장용지 일부를 침범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하였고, 2009. 7.경부터는 원고 소유 공장용지 위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소유 공장용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소유 공장용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공장건물 일부 및 철재 울타리를 각 철거해야 하고, 점유 중인 원고 소유 공장용지 일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며, 원고 소유 공장용지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09. 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공장용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 공장용지 중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4. 12. D으로부터 김포시 C 공장용지 2,617㎡를 매수한 뒤 같은 해
5. 12. 위 공장용지(이하, 원고 소유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2. 20. D으로부터 원고 소유 공장용지에 인접한 김포시 E 공장용지 6,600㎡를 매수한 뒤 같은 해
3. 17. 위 공장용지(이하, 피고 소유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피고 소유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준공일 2008. 3. 11)하여 2008. 3.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공장건물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12, 13,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 는 원고 소유 공장용지를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