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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6가단508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기도 안성시 B 공장용지 1,656㎡ 중, 본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7. 1. 22. 경기도 안성시 B 공장용지 165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7. 4. 11.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3. 3. 6. 인접한 경기도 안성시 C 공장용지 255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지적 경계선은 본소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은 도면 표시 48 내지 5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옹벽이 세워져 있다.

다. 그 결과, 원고 토지 중 본소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17,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를 피고 건물이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8 내지 51, 15, 16, 56, 17, 54, 18 내지 23,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1㎡를 피고가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선내 부분 291㎡에 대한 2007. 7. 1.부터 2016. 12. 28.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22,580,220원이고, 2016. 12. 29. 이후의 연 임료는 2,910,000원이다. 라.

또한, 피고 토지 중 반소 별지 도면1 표시 14, 13, 50, 49, 4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를 원고 소유의 쇠파이프골조 천막지붕 구조물이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반소 별지 도면2 표시 51, 14, 13, 12,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를 원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선내 ㄴ 부분 40㎡에 대한 2007. 7. 1.부터 2016. 12. 28.까지 임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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