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금업자들의 동업약정 및 공장용지 취득 (1)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도금업자들인 피고 C 및 D, E, F, G(이하 위 4인을 ‘주주 4인’이라 한다),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위 11인을 ‘주주 11인’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전유부분에서 각 도금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휴면 중인 원고를 인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3. 8. 7.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S 공장용지 15,013.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4.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집합건물 형태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4) 도금업자 16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용지의 매수 및 공장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하여는 각자가 소유하게 될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출연하기로 하되, 그 출자가액의 비율로 원고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도금업자 16인이 원고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50,000주를 각자의 출자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동주주가 되었다.
(5) 그 당시 피고 C는 사위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T의 명의로 원고 주식 2,200주를 교부받았고, 그 후 위 주식의 주주 명의가 T에서 피고 C의 딸인 U로 변동되었다.
나. 도금업자 4인의 분할독립 및 원고의 주식 취득 (1) 2008. 5.경 주주 4인의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이 완공되자 주주 4인은 그 공장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