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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합53754
제재조치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채널명 : 'tbs TV', 영문명 : ‘Seoul Traffic Broadcasting System’, 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출연자(C D정당 국회의원, 이하 ‘출연자’라 한다) : 대한민국 지금 양극화의 추세란 것도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곤층은 제자리걸음인데, 고소득층이 더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는 에너지가 축적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한계효용을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더 쌓아두는 게 더 의미가 없어지는 자본과잉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자본공급과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 사회가 큰 어떤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조짐이 부동산 폭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남북경협을 한다

든가, 우리가 새로운 투자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에너지를 생산적 분야로 출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매우 좋은 투자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유리한 것은, 북한은 우리가 통역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E, 이하 ‘진행자’라 한다) : 그렇죠.

많이 가깝죠.

출연자 :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거 뭐 별거 있냐. 어학 잘하는 사람 부지기수다.

막상 해보라고.

진행자 : 그렇죠.

출연자 : 막상 해보라고.

우리 대학에 석박사 딴 사람들 영어 제법 하는 것 같아도, 미국 갖다 놓으면 어린 애들이에요.

진행자 : F 장관이 호통 쳤잖아요.

외교관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웃음) 출연자 : 자기가 통역 출신이라 그런 거야, 그건. 그 사람 UN에서 통역하던 사람 아닙니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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