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7,379,375/290,656,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피고, 차남 원고 B, 장녀 원고 A, 삼남 원고 C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3.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5.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함으로써 원고 A, B에게 각 60,202,032원, 원고 C에게 10,109,466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피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