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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3005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31,63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E과 협의이혼한 후 2004. 11. 9. 혼인한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08. 6. 12. 40,000,000원을, 2009. 1. 15.부터 2009. 1. 19. 사이에 50,47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8. 2. 19.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예금 12,786,459원이 있었고 지방세 8,220,00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유류분액의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적극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은 예금 12,786,459원이다.

나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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