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의 ‘직계피속’을 ‘직계비속’으로, ‘원고(차남)’를 ‘피고(차남)’로, ‘피고(차녀)’를 ‘원고(차녀)’로 각 고치고, 제1의 나.
항의『(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를 삭제하며, ’증여받았다‘ 다음에 ’(피고는, 250,000,000원은 부친인 I이 1998. 4. 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받은 돈에 불과할 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I이 사망한 후 약 14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위 및 이유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250,000,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존재 및 범위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이자 공동상속인이므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