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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495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5,837,5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는 2013. 9.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들, E, F가 있었다.

나. 망인은 2005. 3. 14.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단독 명의로 마쳤다.

다. 상속개시 당시 망인은 시가 1,984,213,478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총 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1,604,213,478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984,213,478원 - 이 사건 채무액 380,000,000원)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 비율은 각 1/11(= 법정상속분 2/11 × 1/2)이다.

3)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거나 상속으로 얻게 되는 재산과 채무는 일응 없는 것으로 본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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