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2010. 5. 14.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ㆍ총괄이사로 근무하였는데, D와 피고 회사는 2017. 2.경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803동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차임을 지급하되, D가 그곳에서 거주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는 2017. 2. 17.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4.부터 2019. 3. 23.까지(이후 위 임대차기간은 2017. 4. 24.부터 2019. 4. 24.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고 그 임차인은 피고 회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차인란의 피고 회사 상호 옆에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해
3. 2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9.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다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C은 2017. 10. 18.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회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6460호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24,141,5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명의자인 피고보다는 행위자인 D 또는 D로부터 위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