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22.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7. 31.부터 2019. 7. 30.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7. 7. 3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2019. 7. 30.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9. 7. 30.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문과 호실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일부 남겨 두고 전입신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으로 유지한 채 나머지 짐만을 새로 구한 집으로 옮겨 이사하였다.
원고는 2020. 1. 1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16. 이를 발령받았고, 2020. 2.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카임20000호). 피고는 2020. 3. 30. 원고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년 금제334호). 원고는 그 뒤 피고는 ‘2020. 4. 5.’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변제공탁 뒤'라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남겨두었던 짐을 모두 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