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모인 F은 2015. 5. 13. 원고로부터, 미준공 상태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5. 6. 24.부터 2017. 6.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F은 2017.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F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8072호)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2018. 8. 21.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F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2818호)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9. 4.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7. 13.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불법점유에 따른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F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해둔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2017. 7. 13.경부터 주민등록을 마쳐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가족으로서 F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