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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8240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함께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부터 1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2. 8. 6.부터 2014. 8. 5.까지, 임대보증금 6억 7,00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친 후 2015. 10. 20. 해지되었는데, 원고는 그 전인 2015. 9. 20.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하던 원고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주하였으며, 2015. 10. 중순경 원상회복 및 명도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 서문과 제1조(임대차목적)에서 임차인은 소외 회사와 원고 두 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5조(임차료), 제6조(관리비 에서 임차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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