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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5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6고단6호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②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 G이 I건물 18층에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체포영장의 집행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등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 조합원들과 사이에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건물 건물 입구 및 엘리베이터 내에서 몸싸움을 할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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