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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이외에 입금된 피해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을 넘어 전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유인책,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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